[경린이] 경제용어공부 1일 1단어 : 가산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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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린이] 경제용어공부 1일 1단어 : 가산금리

by 다재다능르코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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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린이] 경제용어공부 1일 1단어


글을 모르는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 무섭다

- 앨런 그린스펀





가산금리는 간단히 보면,

은행에서 대출시에 금리를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진행되는 경우다.


결국 신용도에 따라서

같은 금액도

누군가는

더 높은 금리로 이자를 내고

누군가는 

더 낮은 금리로 이자를 낸다.


몇 백원의 차이일 수 있지만,

그 몇 백원이 1년이 되면

왠만한 은행이자보다 높다.



채권에서 높은 가산금리를 지불한

우리나라의 경험은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생각해보게된다.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93404?division=NAVER


게다가 이 기사를 통해서 보니

기준 금리가 낮아져도

은행이 가산금리를 조정할 수 있어서,

경제뉴스에 기준금리가 낮아져서

대출이 마치 저렴하게 되는 것처럼 나와서

은행에 가보게 되지만,

실제로 은행에서는 가산금리를 붙여

낮은 금리가 아닌 상태에서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결국 개인이 금리조건이

좋으려면 신용도 관리를 해야한다.



Q. 만약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경우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금리인하권은

가산금리를 낮추는건가? 


(+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신 게 있는 분들은

한번 문자에서 '가산금리'를 써보세요.

은행에서 매달 안내해주는 내용에

포함되어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


금리인하권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은행은 대출을 실행할 때, 

시장금리와 고객의 신용상태를 고려해서 

대출금리를 정하는데요, 

대출을 받은 이후에 고객의 신용상태가 

대출을 받을 때에 비해 좋아졌다면, 

앞으로 내야 할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어 하나를 알았을 뿐인데도,

당장 은행대출과 관련된 하나의 지식이 늘은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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