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드라마 '사랑의 온도'가 뜨고 있는데요.
양세종, 서현진 ( 온정선, 이현수)
두 배우의 연기가 아주 많은 사람들을 설레게 하고 있죠.
한 대사 한 대사가 주옥같고, 사람들을 설레게하는 두사람의 연애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드라마를 보던 중
많은 분들이 식당에서 마주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더라구요.
음식알러지가 있는 손님이 음식알러지가 있음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종업원의 실수로 알러지를 일으키는 음식을
손님이 섭취하게된 상황이 일어납니다.
남자친구분이 매우 화가 나서
온셰프의 멱살을 잡았네요 ㅠㅠㅠ
병원에서 '알러지'때문인게 드러나면서,
병원비며 통원비까지 청구를 하시라고 말하는 온셰프 ( ㅠㅠㅠ 눙물눙물)
온셰프는 돌아와서 어떻게 된 일인지를 돌아보면서 굿스프를 운영하며
셰프로서 지켜야할 책임감을 한번 더 돌아보게 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식당을 운영하시는 모든 사장님들은 당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순간 사장님들께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음식물배상책임"입니다.
약관을 확인해보면, 음식물 "제조/판매/공급"후에 일어난 사고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드라마 사랑의 온도에서도 굿스프가게에 "음식물배상책임"이 있었다면,
온쉐프도 보험청구를 통하여 처리를 했을거예요 ~
다만, 알러지가 일어날 걸 알면서도 섭취했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손님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공제가 있기도 합니다.
(보통은 보상이 이루어지구요 ^^)
이처럼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음식물배상책임보험 혹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꼭 가입하셔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고에 대비하고자 전문가를 찾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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