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코의 금융TIP] 논란의 2019 최저임금제도, 제대로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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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코의 금융TIP] 논란의 2019 최저임금제도, 제대로 알아두자

by 다재다능르코 2019.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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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다재다능르코입니다. 


논란의 2019 최저임금,

제대로 알아두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험설계사인 저는 

"사장님"고객들도 만나고, 

"근로자"고객들도 만납니다.

이 사이에서 보면서,

참 절충안없이 법을

통과시키는 정책들에

사장님들이나

근로자들이

괴롭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근로자

할 것 없이

너무나도 바쁩니다.

그래서 일일히

세금이나 국가정책을

확인하고 공부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입니다.

2018년 7,530원 이였습니다.


금액차이로는

820원인데?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시간 근로 기준으로

2018년 60,240원이였지만,

2019년 66,800원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기준으로

본다면

2018년에는 1,573,770원이였고,

2019년에는 1,745,150원 입니다.


시간당 820원일지 몰라도

일급, 월급이 되었을 때에는

작은 금액이 아닌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작은 업장이라고 해도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다만, 동거하는 친목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에

다르게 적용되는 법들과

달리 최저임금은

모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도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2019 최저임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사용 중에 있는자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but ! 단순 노무종사자는

수습과 상관없음)



다른 부분은 작년과 비슷하지만,

하나 바뀐 것이 있다면

기본급만을 최저임금기준으로

봐왔던 이전과는 달리


1.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25%

2. 식비,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의 7%


이 금액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 일때문에 


<현대자동차와 노조의 갈등>

진행되었습니다.

연봉이 1억인데도,

최저임금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인거죠.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무조건 올리는 건

장기적으로 노동자들에게도

불리한 일이 되겠죠.


법은 대부분 사업자에게

불리하지만, 

사업자가 불리해지면

결국엔 노동자에게도

타격이 오게된다는 것


생각해야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 최저임금 논란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것은

바로 주휴수당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수당입니다.


즉, 40시간을 일하면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쉽게 설명해보면

40시간에 8시간이면

20%를 차지하죠.

즉, 40시간의 최저임금의

2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는 

40시간 x 8,350원

= 334,000원입니다.

이 금액의 20%인

66,800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총액은

400,800원이죠.

결론적으로 

주휴수당까지 주면,

사실상 최저임금이 

10,020원이 되는거죠.


종업원을 채용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주 14시간을

일하게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친구들이 7시간씩x2일만

일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겁니다.


주 14시간 x 8,350원

= 116,900원 

한달이면 467,600원이죠.

결국 날짜가 맞는

아르바이트를 또 구하거나

적은 금액으로 생활로

악순환이 반복되는거죠.


논란의 2019

최저임금제도

우리는 제대로

바라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또 일했는데

남는 게 없다면?


사장님도,

근로자도,


어떻게 운용해야할지

고민하시는 분은

전문가에게

맡겨야합니다.


복잡하고

디테일한 것이기에

설계사가 필요합니다.


어짜피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세금도

준비할 수 있다면?


돈이 없을 때

더 아프기라도해서

악순환이

수렁으로 빠진다면?


보험은 가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와 미래를 위해 

잘 준비되어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보험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언제든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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