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코의 보험TIP] 여행자보험, 휴대품손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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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코의 보험TIP] 여행자보험, 휴대품손해란 ?

by 다재다능르코 2018.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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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여행자보험은?
- 여행자보험 휴대품손해 보상받기
- 준비서류





여행자보험은?

해외/국내 여행이 많아지면서 '여행자보험'이 필수 여행준비리스트에 포함되고 있을정도로 많은 분들이 필요성을 생각하고 계신대요. 여행자보험은 여행시에 혹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보장을 국내와 해외의료기관 이용시에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입니다. 보통 단체로 여행가실때 특히나 많이 드시고, 신혼여행가실때에도 많이 문의를 주시더라구요. 오늘은 이런 여행자보험 중 많은 분들이 청구하시는 '휴대품손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행자보험 휴대품손해 보상받기

휴대품손해를 보장받으시려면 특별약관으로 따로 가입을 하셔야합니다. (잊지마세요!!ㅎㅎ)  휴대품손해 특별약관 가입시 보장하는 범위는 여행도중에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 중인 휴대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꼭 유의하셔야할 부분은 "소유/사용/관리"중인 휴대품의 범위입니다.  말그대로 타인의 물건을 빌려서 여행간 경우에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유하거나 사용하거나 관리중이거나라는 선택적 의미가 아닙니다. 소유이자 사용하며, 관리를 하고 있는 휴대품이여야합니다. 


휴대품의 범위는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여행갈 때 가져갈수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보니 휴대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건을 알고 계신다면 간단하시겠죠? 얼마 전에 국내여행자보험을 드셨던 분이 문의를 주셨더라구요. 




안경에 관한 문의였습니다. 될까요? 안될까요? 


약관상에 휴대품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장부 기타 이들에 준하는 것

3.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 3륜차, 자동 2륜차 포함)

4. 산악 등반이나 탐험 등에 필요한 용구

5. 동물, 식물

6.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안경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

7. 기타 (보험증권에 특별히 기재된 것) 



안경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품 손해의 보상기준은 "우연한 사고에 의한 손해여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외국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린다면 어떨까요?

- 이는 우연히 잃어버린 것이라 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만, 분실은 보상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입니다.


다만, 도난을 당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도난이 발생하시면 해외에서 경찰서에 가셔서 경찰리포트를 발급받아오셔야합니다. 쉽게 발행이 되니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주의사항은 리포트에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반드시 도난을 당했다라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단, 여행자보험의 휴대품손해에는 보상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모든 금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건 1개당 최대 한도가 있기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합니다. 자기부담금 빼고 나온답니다. 그래도 가입하시는 금액대비하면, 여행시 생기는 사고에 대비하기에 참 가성비가 넘치는 보험이랍니다.  여행자보험은 금액이 높지 않아서 가입하시는 분들도 이거밖에 안되요? 라고 하시면서 놀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저렴합니다... 전부 고보장을 가져가셔도 말이죠 ㅎㅎ) 



P.S 여행사에서 단체로 가입해주는 단체보험은 보장금액이 작거나 필요한 특약을 안넣는 경우가 많으니 전문설계사에게 문의하세요 ! 




책권하는 보험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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